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2003. 10. 21.경부터 대전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조 및 인쇄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07년 2기(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7년 2기 매출액이 2,844,906,000원임에도 직원 E 등 3명 명의의 총 10개의 계좌로 1,724,715,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그 매출액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72,471,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년도 연간 653,400,000원, 2009년도 연간 741,475,000원, 2010년도 연간 719,049,000원, 2011년도 연간 648,979,000원, 2012년도 종합소득세 93,953,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증빙서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서대전세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 및 2009년 연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2010년 연간 조세포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