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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