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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46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25.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서울 D에 있는 E대학 본관 공사금액 89,240,000원 상당의 소강당 보수공사를 하고, 2013. 1. 31.경부터 2013. 2. 22.경까지 공사금액 73,140,000원 상당의 위 본관 실습실 환경개설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부 고발 및 수사의뢰서 이첩, E대학 시설공사계약 등에 관한 확인서, E대학 시설공사계약 관계 증빙서류, 소당강 보수계약 결의, 소강당 보수비 지급결의, 각 사업자등록증, 각 준공검사조서, 각 견적서, 대금지급청구서, 각 통장사본, 각 세금계산서, 각 지출결의서, 본관 강의실 보수계약 결의, 본관 강의실 보수비 지급결의,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수사기록 제67, 221쪽), 준공검사원, 내역서,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회신요청,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확인서 및 관계증빙서류 첨부, 전문공사 등록절차, 전문건설업 등록 담당자와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