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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9.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 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남이섬 방면에서 가평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 G(44 세) 와 피해자 H( 여, 37세) 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과 비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부 원위 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 가평군 가평읍 금 대리에 있는 와 이 캠핑 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각 진정서, 각 피해 사진, CD

1. 소견서( 피해자 G), 진단서( 피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