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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18고단4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15 세) 의 좌측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