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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1: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 곳 업주인 D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어 D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아들 E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