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8노381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