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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7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는 2015. 4. 16.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은 태 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D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청계 3 가 및 종로 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21:47 경부터 21:50 경까지 전후로 서울 중구 D 빌딩 앞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증거 순번 1)

1. 각 내사보고( 증거 순번 3, 4, 5, 6) 【 피고인이 도로 위에 일정 시간 머무르며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헌화용 꽃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 증거기록 5, 60 면) 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수와 규모, 행진 경로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며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교통의 장애와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5. 5. 1. 경 일반 교통 방해의 점) 4 ㆍ 16 약속 국민연대 등은 2015. 5. 1. 21:15 경부터 21:37 경까지 소속 회원 등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