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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28 2013고단131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1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A는 매도인과 연락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장물 매입 장소까지 운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 21:3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1-8 이마트 안양점 앞 노상에서 D, E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0』-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3. 6. 1. 19:0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소재 온수역 앞 노상에서 G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 12: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관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H이 주워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상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I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사본 『2014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별건 절도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