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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5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0.경부터 2011. 9. 23.경까지 부산 동구 B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피고인은 2011. 1. 3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727,2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주유소 등 10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437,118,212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이오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이오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1. 8. 3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68,072,727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2011. 9. 5.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1,190,40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내지 8, 10, 12,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