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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3고정237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79』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16:20경 위 업소에서 12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각 호실마다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전화기 1대씩을 각 비치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D(45세) 등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그곳 모니터를 이용하여 남녀 간의 성행위 등이 묘사된 음란 동영상(일명 포로노)을 관람하게 하였다.

『2013고정2380』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16:20경 위 업소 10개의 객실 중 6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그곳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 보관된 남녀 간의 성행위 등이 묘사된 음란 동영상(일명 포로노)을 모니터를 통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3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업소 촬영 사진자료 『2013고정23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