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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8 2016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23:35 경 원주시 문막읍 문 막 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건 등리 문 막 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 등리 문 막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문 막 방면에서 동화 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재물을 수리 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 1 항의 화물차를 제 1 항과 같은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