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6고정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9: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역 개찰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던 피고인을 보고 “ 지랄 났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너는 엄마도 없냐.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