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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1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6:42 경 ~16 :5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인근 F의 업 주인 G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H(61 세) 이 말리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밀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며 발길질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어깨,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H의 상처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27매

1. 상해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적지 않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고인이 더 큰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부친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는 소식만 듣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안 피해자가 합의를 취소하기에 이른 점, 끝내 다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대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