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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53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영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에 걸리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3. 27.경 수지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3. 27.경부터 2020. 4. 9.까지 서울시 용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후 2020. 3. 28.경 위 주소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22:12경 위 주소지를 방문한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D역’까지 도보로 이동하고, 2020. 4. 2. 01:19경 위 주소지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여 총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 장소 이동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아파트 CCTV 자료 검토), 자가격리통지 전화수신 내역, 자가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