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57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1:02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8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이 개새끼야. 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