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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6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특히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E과 F은 피고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점, 피고인은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