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55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8. 16:1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사건 외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년아, 니는 내 손에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뺨, 팔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장 출동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중인 경사 F에게 '씨발 너거 좆대로 해라, 짜바리 새끼들아"라며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사 F의 어깨 부위를 한대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한차례 밀치며 좌측발로 우측다리 부위를 한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