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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3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및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인 H 등의 노력에 따른 결과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