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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7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9. 20:01 경 D로부터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20:30 경 서울 마포구 F 부근 G 편의점 앞에서 D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20:20 경 김포시 H에 있는 I 부근 J 편의점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지급 받고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8. 04: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지급 받고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4.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K 소재 L 병원 본관 1 층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지급 받고, 같은 날 22:00 경 위 병원 본관 1 층 앞에서 D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7. 01:00 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N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지급 받고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3. 21:00 경 서울 마포구 F 부근 O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받고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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