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분담금 등 반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중구 F 일원에서 6개동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향후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원고별 각 계약일자, 각 계약 아파트의 동, 층수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조합원분담금 등의 합계액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계약일자 계약 동, 층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합계액 원고 A 2015. 7. 21. 104동 40층 6,100만 원 원고 B 2015. 7. 22.(위 일자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G의 지위를 2015. 12. 3. 양수) 104동 41층 6,200만 원 원고 C 2015. 7. 22. 104동 42층 6,200만 원 원고 D 2015. 7. 21. 104동 43층 5,650만 원
나. 이 사건 각 계약 당시의 설계도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은 41층, 102동은 41층, 103동은 42층, 104동의 경우 46층, 105동은 46층, 106동은 41층으로 각 건축될 예정이어서, 피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위와 같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2016. 5. 4.경 피고에게 위 설계도면대로 건축하게 될 경우 인근 H병원 헬기장의 비행 고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H병원 등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H병원 등과 협의하여, 101동을 43층, 102동을 41층, 103동을 각 라인별로 38층, 39층, 104동을 각 라인별로 43층, 38층, 105동을 43층, 106동을 43층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각각 설계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104동의 층수보다 더 낮은 층수로 그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