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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110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태웅(이하 ‘태웅’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A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9. 22. 피고가 태웅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가 하도급받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공사계약서 제3조(계약 내용) 공 사 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제강/조괴설비)

2. 계약금액 : 일금 이십육억구천오백만원 (2,695,000,000원) V.A.T. 별도

3. 계약기간 : 2014년 9월 22일 ~ 2015년 6월 30일

4. 인도조건 : 시공도

5. 근재보험 가입조건 : 1) 보상한도 : 1인당 1억 / 1사고당 2억 2) 피보험자 : “을”과 “을”이 관리하는 모든 인원 포함 고용보험료 환수액 5,606,000 제4조 (대금 지불 방법) 선급금 : 일금 이억육천구백오십만원 (10%, V.A.T. 별도) “갑”은 “을”에게 관련 서류(각종 증권 등) 접수 후 선급금을 지불한다.

2. 중도금 : 이금 일십팔억팔천육백오십만원 (70%, V.A.T. 별도) “갑”은 “을”에게 월 기성으로 관련 서류 접수 후 중도금을 지불한다.

3. 잔 금 : 일금 오억삼천구백만원 (20%, V.A.T. 별도) “갑”이 공사완료 및 관련서류(하자증권 등) 접수 후 “을”에게 잔금을 지불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을”은 공사 또는 제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의 의무 및 안전장구 지급,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해보상) 계약수행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은 “갑”이 가입하나, “을”은 본 계약 수행상 “을”의 종업원 및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