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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누4160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1면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경영지도과 직원들은 물론 기술지도과 직원들도 영림현장에 출장을 나가 기술지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영림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원수 및 보수총액이 영림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원수 및 보수총액보다 적다고 할 수도 없다

). 】 11면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림 또는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 등을 내리고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각 영림현장에서는 조합 사무실의 작업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활동할 뿐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원고들 사무실과 각 현장이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아 원고들과 달리 본사 사무실과 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본사 사무실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이 각급사무소로 분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산림조합은 지역별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립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세목에 있어 벌목업, 영림업, 기타의 임업 등의 주된 사업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산림조합별로 사업의 규모와 형태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된 사무소가 각급사무소 혹은 영림업, 벌목업 등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