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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4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7. 21:51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춘천 닭 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골동에 있는 대호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 티 바 2.0D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캡 티 바 2.0D 디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