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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7 2014가단19054

차량할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6,243,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증언, 이 법원의 채무자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0. 19. F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매수대금 중 69,000,000원을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으로부터 이자 연 14.9%,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 B, 합자회사 가나관광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합자회사 가나관광과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자회사 가나관광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친 후 피고의 남편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 및 관리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대출 할부금을 늘어나자 피고는 2013. 5. 6. 이 사건 차량을 합자회사 가나관광에 맡기고 운행을 중단한 사실, 원고들은 2013. 8.경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54,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인 원고 B이 2013. 9. 10. 59,965,000원, 합자회사 가나관광이 2013. 10. 10. 10,278,709원을 각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에 변제한 사실, 합자회사 가나관광은 2015. 7. 23.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10,278,709원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5. 7.말경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과 합자회사 가나관광은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은 59,96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