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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036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제1층 101호 64.3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