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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8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6:0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여야 하는 피해자 B을 위하여 저녁식사를 준비하며 씽크대 칼꽂이에 꽂힌 부엌칼을 꺼내 고기를 자르다가 피해자가 강아지에게 먼저 밥을 주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사람이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강아지 밥을 먼저 주는 것이냐’, ‘니가 무슨 잘못을 한 지 모르겠냐, 뭘 잘못 했는지 말을 해라’, ‘죽여버린다’, ‘개새끼고 저거 죽인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 부위를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부엌칼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처 B이 친정집인 피해자 D의 집에 가 있자 B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7. 12. 22:48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B과 통화를 하던 중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철제 대문을 오른손으로 밀어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왼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미에서 112 신고한 녹음파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장,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