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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26 2015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1세)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년 봄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인 D, E,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어느 방으로 들어간 후, D 등에 의하여 간음을 당한 다음 옷이 벗겨진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TV에서 본 장면을 따라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년 봄 무렵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이 놀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서울 구로구 H역 부근에 있는 ‘I 모텔’의 어느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1회 간음하고, G은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끝나자마자 손으로 자신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