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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9 2014가합48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2012. 12. 5.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사무소 2012년 증서 제14133호로 주식회사 F(2013. 4. 17. 상호가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

)이 원고에게 선지급금 3억 원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2013. 2. 2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G은 2013. 4. 12.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3. 7. 3.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사무소 2013년 증서 제5276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채1636호로 집행력 있는 위 1)항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3타채2391호로 집행력 있는 위 2)항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G이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신보령1, 2 토건 토공 및 구조물공사(취수펌프구조물 및 기타부대공)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기해 G이 지급받을 금액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임 상당액을 제외한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구금액 3억 원 및 1억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9. 및 2013. 7.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2013. 7. 22.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1792호로 피고 B이 G에게 2013. 4. 17. 3억 원을 변제기 2013. 7. 23,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채2665호로 위 1)항 기재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