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태양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므로 신빙성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F, H, L, J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망 C(여, 62세)는 1978. 9.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아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8. 10:4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A에게 “돈 좀 주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네가 먹여 살리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 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9. 20:00경 E병원에서 암 치료를 마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도둑질 하려고 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큰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