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8 2014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00:5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53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한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