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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가단7699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D은 원고 A에게 5,140,54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G중학교 2학년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D은 원고 A과 같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은 2019. 4. 2. 원고 A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2019. 4. 16. G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19. 4. 22. 피고 D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가 내려졌다.

다. 피고 D는 아래 행위사실과 같이 원고 A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7. 10. 17. 피고 D에 대하여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푸813 상해). 촉법소년 D은 2019. 4. 2.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 G중학교 2학년 5반 뒷문 쪽 복도에서 피해자가 촉법소년의 이름을 부르며 놀리는 문제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2도 간장 열상 및 좌측 전하부 흉벽 타박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한편, 피고 D은 2019. 4. 26.경부터 등교를 하지 않다가 2019. 5.경 I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12, 1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원고 A을 위와 같이 폭행한 후 욕설을 하였고, 이후에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손가락을 꺽어 버리겠다. 원고 A처럼 병원에 눕고 싶냐”라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원고 A에게 2차 가해를 가하였다.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 F은 피고 D의 보호감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D의 불법행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