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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24 2016구합640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5. 5. 11. 원고에 월 급여 2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영어강사로 채용되었다가 2015. 10. 11.부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5. 10.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이 사건 해고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8,4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하였다.

다.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5. 10. 6.경 내지 2015. 10. 8.경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지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의 예고에 관한 같은 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즉시 해고가 가능한 근로자였고, 그 후 헌법재판소가 2015. 12. 2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하여 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