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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나52627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세신실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2.부터 2017. 4. 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 세신실에서 세신영업을 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일비(2015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일 2만 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일 3만 원) 및 청소비(일 15,000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9. 이 사건 사우나 세신실에서 세신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8.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영업활동의 방해를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된 이후인 2016. 1. 14.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해지된 바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중 미지급된 일비 및 청소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일비 및 청소비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