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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선고 2015고단23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5고단2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

용촬영 )

피고인

A ( 58년 , 남 ) , 무직

검사

김소정 ( 기소 ) , 문동기 ( 공판 )

판결선고

2015 . 11 . 1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 6 . 9 . 12 : 15경 울산 ○○○에 있는 □□□□ 1층 정문 앞길에서 B와 C가 허벅지가 보이는 짧은 치마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 의 휴대폰인 삼성 갤럭시 노트4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 가면서 위 B의 치 마 속 부분과 위 C의 허벅지 부분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수사보고 ( 피의자의 휴대폰 동영상 내역 및 사진 )

1 . 압수된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이수명령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들 이외에도 여러 명의 여성을 수 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 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재범위험성 ,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 을 고려하여 ,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 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

판사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