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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1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화물연대 울산 지부 강남 지회 F 택배 분회는 F 울산지사에 소속된 택배기사 약 86명으로 구성된 단체인바, ① 택배 분회 노조인 정 및 화물연대 울산 지부의 단체 교섭권 인정, ② 울산 중구 소재 화물 터미널 확장 이전, ③ 울산 혁신도시 내 배달 구획 재조정, ④ 조합원을 폭행한 비조합원 기사 해고 등을 요구하며 2015. 6. 9. 경부터 F 울산지사를 상대로 파업을 결의한 후, 운송거부 및 항의 집회를 계속하였고, 화물연대 울산 지부 소속 조합원 약 70명은 2015. 6. 16. 07:30 경부터 F 울산지사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화물연대 울산 지부 울 주 지회 G, 피고인 B는 화물연대 울산 지부 강남 지회 H, 피고인 C은 화물연대 울산 지부 강남 지회 F 택배 분회 소속 조합원으로 2015. 6. 16. 개최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6. 10:0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F 울산지사 정문 앞에서 개최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던 중, 위 울산지사 정문을 통해 나오는 피해자 J이 운행하는 택배 운송 트럭에 화물 운송 자격증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느그가 뭔 데 운 전하 노. ”라고 하는 등 욕설을 전하고, 약 20분 동안 위 트럭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 운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택배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A를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경찰관들을 지휘하고 있던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K 경정 L(42 세 )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