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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노7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서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B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E, I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