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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4.15.자 2010카합13 결정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

사건

2010카합13 조합원지위 보전가처분

신청인

*************)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변호사***,***

********** ****노동조합

소재지 생략.

대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결정일

2011.4.15.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취 지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이유

1.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합원인데, 피신청인은 2010. 2. 23. 신청인에 대하여, 정권 3년의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내부통제권을 무시하고, 징계기간 중 집행부 및 위원장을 위협, 비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 중 가장 가혹한 제명을 선택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위법·무효이며, 위 제명처분의 존속으로 인한 신청인의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시급히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

2. 판단

신청인에 대한 제명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인정 및 제명처분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신청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처분이 일단 피신청인의 규약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극히 유사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점에 비추어, 제명처분이 현저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제명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시급히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9. 6. 24. 신청인이 탄원서명부를 가져가고 합병동의안에 대한 서명용지를 찢는 등 피신청인의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정권 3년의 징계를 결의한 사실, 이에 신청인이 2009. 7. 1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5.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정권 3년의 징계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제명처분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법 · 무효라 하더라도, ① 신청인은 이 사건 제명처분 당시 이미 위 정권처분으로 인하여 2009. 7. 15.부터 2012. 7. 14.까지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정지되어 있었던 점, ② 신청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급여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명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5.

판사

재판장판사서경희

판사류경은

판사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