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부터 2015. 5. 31. 09:50경까지 총 5일에 걸쳐 서울 구로구 새말로 120에 있는 신도림 역사 부근 고가 밑에서 부탄가스(썬연료)를 하루에 1통 내지 4통 가량 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 그 배출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는 등 부탄가스 흡입에 관한 약물중독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등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부탄가스 흡입행위로 총 10회의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을 복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범행전력, 부탄가스 흡입방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