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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3나2258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1. 중순경 친구 B으로부터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자동이체로 잘 납부하고, 1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주었고, 1개월 뒤 명의를 다시 변경하는 데 필요하다는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B에게 교부하였다.

나. B은 2010. 11. 16.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주시회사 프라임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2012. 1. 2.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지위를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이 승계하였고,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은 2012.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8. 7.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프라임저축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