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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31 2018노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B: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14세에 불과 한 중학생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 중절수술까지 받았는바, 이로 인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J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피해자에게 찾아가 고 소를 취하해 달라는 말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들 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라는 종용을 받고 자신의 피해사실이 학교에 공공연하게 알려 지게 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