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2014. 7. 8.경부터 2015. 2.까지의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B와 피고인 A 등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4. 7.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그 당시부터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증 제1 내지 3호 각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2014. 7. 8.경부터 2015. 2.까지의 각 범행)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전 상호 : N)’라는 상호의 유사 성매매업소 실업주이고, E은 위 업소의 사업 명의자면서 그곳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7. 8.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6개에 간이침대 등을 마련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인 F 등으로부터 화대로 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G 등 여성 종업원을 밀실로 들어가게 해 그녀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경 사촌 동생인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