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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6 2012가단106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계 1) F는 2003. 10. 23. 인천시 웅진군 G 답 1,093㎡에 대하여 2003.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은 2005. 4. 8. 분할로 인하여 답 106㎡는 인천시 웅진군 H에, 답 292㎡는 I에 이기되었다.

3) F는 2006. 1. 12. 인천시 웅진군 G 답 69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 중 1/3 지분에 대해 2006. 1.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F가 2006. 10. 21. 사망함에 따라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계 1) F는 2003. 12. 19. 인천시 옹진군 J 답 1,00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3.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K는 2004. 1. 16.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2004. 1.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3 지분에 대해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6. 3. 2005.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F는 2005. 12. 21. 배우자인 E에게 2005.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당사자들의 관계 F는 1984. 11. 28. E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들을 두었으며, 2005. 12. 21. E와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이었던 E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2007. 1. 25. 원고, L, M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