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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604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1 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4 행의 “ 총 1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980,000원” 부분을 “ 총 14회에 걸쳐 현금 합계 3,121,500원 ”으로, 8 행의 “ 합계 금 7,280,000원” 을 “ 합계 7,421,500원 ”으로 각 변경하고, 기존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1 심 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1 심 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 범죄사실] 5 행의 “ 총 1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980,000원” 부분을 “ 총 14회에 걸쳐 현금 합계 3,121,500원 ”으로, 9 행의 “ 합계 금 7,280,000원” 을 “ 합계 7,421,500원 ”으로 각 고치고, 1 심 판시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로 대체하며, 1 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1 심 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상습 특수 절도죄가 성립함)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D, M, O(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