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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4:01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B 상인 회 회장인 피해자 F( 여, 62세) 가 평소 피고인이 받아 오던 상인 회 회비를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받으라고 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모자를 던지면서 " 씨 발 년, 개 같은 년" 이라며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너가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해도 되겠냐

”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