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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5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08:07 경 경기 양주 삼 숭 동 양주자 이 6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F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3. 08:07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 E에 있는 F 사우나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포천 쪽에서 고읍 동 쪽을 향해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F 사우나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H(48 세) 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가 교차로에 가까이 진입하였음에도 급하게 좌회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7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7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