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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7 2016고단27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F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실시된 K 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K 축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 L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K 축 협의 조합원들 로서 A의 지지자들이고, 피고인 D는 K 축 협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이고, 피고인 E는 K 축 협의 조합원으로서 A의 지지자이고, 피고인 F은 K 축 협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이고, 피고인 G은 K 축 협의 조합원으로서 A의 지지자이다.

1. 피고인 A

가. 금 전제공 및 금전제공 의사표시 (1) 금 전제공 피고인은 2015. 10. 11. 17:00 경 M 시 N에 있는 K 축 협의 조합원으로서 L 선거의 선거인인 D의 축사에서 D에게 L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종전부터 사용하던 피고인의 개인용 명함과 함께 현금 30만 원 (5 만 원 권 6매) 을 교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2) 금 전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30 경 M 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K 축 협의 조합원으로서 L 선거의 선거인인 Q의 동생 R에게 L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개인용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 원 (5 만 원 권 4매) 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R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가족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및 호별 방문 후보자는 L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S부터 선거일 전 일인 T 까 지에 한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아닌 2015. 10. 10. 15:06 경 M 시 U에 있는 K 축 협의 조합원으로서 L 선거의 선거인인 V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V에게 위 개인용 명함을 건네며 L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