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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07 2014고단78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1. 13: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0.03g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3.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2. 01: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0.03g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C 소변 감정서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물(주사기) 및 A 팔다리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