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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8구단39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국적국에 관한 배경지식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우간다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1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3.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5.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배경지식 1) 우간다

에서는 B가 1986년 1월경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2) 우간다의 C단체은 우간다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높은 실업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간다 정부에 항의하고, 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C단체에 가입하여 C단체이 2014년 8월과 2015년 9월에 주최한 시위에 참여하였다.

C단체은 당시 탐욕의 상징인 돼지를 우간다

의회에 풀어 놓는 방법으로 우간다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의사를 표현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5. 9. 15.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2015. 9. 22.까지 구금되었고, 우간다

통화 25만 5천 실링 상당을 보석금으로 납입하고 겨우 석방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로 10차례 이상 시위를 계속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