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문중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영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11. 24. 11:00경 영천시 대창면 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빈 공장에서 피고인 A와 영천시 G 뒷산에 있는 피해자 D문중 소유인 소나무 1주를 3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소나무 매매에 대해 소유자인 D문중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4. 12. 5. 23:50경 위 H에서 피고인 A가 문중대표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주를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채취해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주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 23:50경 위 H에 있는 D문중의 임야에 있던 소나무 1주를 영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굴취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00:50경 제1항과 같이 굴취한 소나무 1주를 영천시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